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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평론/2020년

스티브 유 입국거부에 관한 견해

by GOSUGO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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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_유_입국거부_사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인 스티브 유 입국거부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유는 20여년전 국내에서 유승준으로 활동하던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었고 해병대에 자원입대 하겠다며 신체검사를 받는 등 퍼포먼스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던 유는 일본 공연을 하러 간다며 출국한 뒤 미국으로 넘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배신감과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속에 점차 사라지는 듯 했지만 유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발급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에 작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공인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처럼 큰 이슈가 되고 10년 이상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또, 군대 기피를 목적으로 이민가는 개인이 없을까요? 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챙길 수 있는 이익이라는 이익은 다 챙기고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버렸다는 것은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번의 매국으로 고향에 절대로 땅을 못 밟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 도 있습니다. 한번의 잘못으로 한 인생을 정해버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유씨의 주장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죄값을 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나이가 되었을 때, 입국을 허락하는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유를 대한민국 땅에 지금 밟게해준다는 것은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들에게도 매국의 죄값은 작다라고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이 이 정도면? 일반 개인은 더 빨리 용서받을 수 있겠는데? 그럼, 차라리 군대 갈 것처럼 하면서 이득 챙길 수 있는 거 챙기다가 해외에 기회생기면 국적팔고 해외나가서 경력 쌓고 몇년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돈벌면 되겠다. 재수없어 걸리더라도 어차피 몇 년만 있어도 다 용서해주는데" 이런식으로 말이죠. 만약 입국을 허락하고 유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보면 또 다시 매국노가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현재 유씨가 대한민국에 끼치는 이슈력을 보면 유씨가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슈의 영향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국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또,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에 대하여 깊이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인원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의식속에서 매국노를 너무 쉽게 용서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닐까 싶네요. 만약 90살에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해준다면 지금처럼 분노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씨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또는 기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자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을 너무 빨리 용서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순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씨는 아직 너무 젊어서 또 무슨 공개적인 농락으로 배신감과 매국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능력이 충분하다 못해 넘쳐나기에... 마치 전국민을 농락해 무기징역을 받은 자를 선처해서 90세에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선처해줘서 30살에 풀어주는 것 같은데 이는 죄인에게 다시 전국민을 농락하며 돈 벌어볼 기회를 주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 대한민국을 더 이상 이용해먹을 수 없을 때, 한때나마 한국국적이였던 점을 고려해서 이 땅을 밟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이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유는 다시 한국에 와서 연예계 활동을 통해 돈을 벌려고 들어오려는 것일 수 도 있고 정말로 고향 땅이 그리워서 들어올려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진짜 솔직한 목적은 본인만이 알겠죠. 만약, 후자라면 안타까우면서 멍청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매국한게 부끄럽고 고향땅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거라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들로 국민과 국가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먼저일텐데 말이죠. 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맞는 것인지 대법원 판결이 맞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누가 저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입국거부 해야 한다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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