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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평론/2020년

이근대위 성추행 사건에 관한 견해

by GOSUGO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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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대위_성추행_사건



오늘은 이근대위 성추행 사건에 관한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가짜 사나이에 출현하고 "인성 문제 있어?" 등 유행어를 만들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근대위가 최근 성추행과 성폭행 전과로 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전 빚투사건, 가짜이력 논란 등 이슈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인데 또 한번 큰 논란이 생긴 점이... 앞으로의 길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호연예부장 이라는 유튜브채널에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과거 성추행 및 성폭행 전과자라는 제보와 가짜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호연예부장 채널은 결정적인 증거를 같이 제시해서 제보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이근대위는 성추행 처벌은 받았지만 어떤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과거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은 받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근대위는 성추행 전과 이력은 2018년 클럽에서 발생한 추행사건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근대위는 당시 자신이 어떤 여성분의 엉둥이를 움켜 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했으나 기각되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근대위는 자신은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이를 밝혀내기 위해 내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해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CCTV 3대가 있었지만 어디에도 추행했다는 증거가 잡히지 않았으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근대위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이근대위_글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근대위가 성추행을 하였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비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사건은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증언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재판 판결을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라고 주장하려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언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회계나 서류상의 문제가 아닌 단순 사건에 대한 증언은 일관되기 싶죠. 스토리만 짜놓는다면 변할 수 가 없으니까요. 여성분이 너무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분도 진짜 추행을 당했으니 고소를 한 것이겠지만 어찌 한 사람의 증언으로 다른 한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참으로 씁쓸합니다. 한번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꽃뱀사건들이 가끔씩 사회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꽃뱀사건을 쉽게 말하자면, 여성이 거절하였는데 남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하면서 고소를 했지만 그런 적이 없는 증거를 남성측에서 찾아왔을 때만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남성이 일관된 주장으로 나는 성추행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것도 증거로 채택되어 피해자가 진짜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평등한거 아닐까요? 남여평등을 주장하면서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남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또, 반대로 남녀 커플이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과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후, 남성이 나는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서 여성이 성범죄자로 몰린다면 사람들이 납득할까요? 그때에는 신체적 차이로 어떻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겠냐고 말할꺼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체적 차이로 인해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성범죄가 더 신빙성이 있어보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신체적 조건 등 어떠한 상황을 고려한 추측이며 더 높은 가능성을 본겁니다.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닐까 싶네요. 환경을 고려하지 말고 증언이 아닌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증거로 판결이 되는 것이 진짜 올바른 판결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과 판결은 정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판결을 하니 고정관념이나 추측은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에 판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근대위가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근대위가 성추행을 했을거다라는 쪽에 더욱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신 판사분이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결 내렸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쓴 저의 생각은 이근대위가 말하는 판결과정이 정말로 증언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면 저렇게 본다는 겁니다. 즉, 저는 이근대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큰 관심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증언으로 이루어지는 성판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남여 상관없이 성범죄를 안 저지르고 무고죄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 상대방을 모함하고 또 왜 상대방에게 성적인 위협을 가하는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 먹기 참 좋은 주제라 위와 같은 이슈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걱정이 되었지만 최근 일어난 일 중에서 한번 쯤 다뤄보고 싶은 주제라 용기내서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전 완전한 성평등주의자 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성차별, 여성비하, 남성차별과 남성비하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남여 성 이분법적인 대립이 너무 크다 보니 무서워서 남여를 다 안적으면 욕 먹을까봐 다 적었습니다! 남자여서 여자여서 이러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성싸움이 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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